검찰,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... ‘출연료 횡령 혐의’
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.
검찰은 오늘(10일)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(배성중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
검찰은 함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
검찰은 “(친형이) 횡령한 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고,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”고 밝혔습니다.
형수인 이 씨에 대해서는 “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고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”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
변호사 선임 비용 횡령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온 박 씨 측은 오늘도 “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매매 등 사안도 모두 가족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”고 주장했습니다.
회사 법인카드가 학원비, 헬스장 등록 등에 사용된 데 대해서는 “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”고 밝혔습니다.
박 씨는 “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했는데 법정에 서게 됐다”며 “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”고 주장했습니다.
이 과정에서 박 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
앞서 친형 박 씨는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10년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박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,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.
검찰은 박 씨가 부동산 매입목적과 기타 자금 무단 사용,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,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한 급여 송금 등을 통해 약 1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박 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.
kbs 뉴스